연말정산 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특정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 300만원)
    3.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공제 한도 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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