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선급금 지급 후 거래처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은 금융상품이나 유형/무형자산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손상차손 계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거래처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직접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