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 후 거래처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0. 23.

    네, 선급금 지급 후 거래처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거나 직접 상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급금은 금융상품이나 유형/무형자산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나 손상차손 계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거래처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직접 대손상각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 불가능 시 회계처리: 거래처의 신용 악화 등으로 선급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세무상 손금 인정: 세무상으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관련 판례 및 예규: 실제 판례나 예규에서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해 선급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대손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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