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10. 23.
수출신고필증이 있고 국세청 자료에 수출실적명세서가 조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가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서류로 인정되며, 이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 서류로 충분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수출면세 적용을 위해 이미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거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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