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였던 두 사람이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되었을 때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5. 10. 23.
결혼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1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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