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다른 법적 효력과 증빙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증빙이 중복 발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거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