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관계는 폐업일 다음 날 소멸되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는 소멸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에 폐업하는 경우, 보험관계소멸일은 2025년 4월 11일이며, 보험관계소멸·보수총액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5년 4월 24일,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기한은 2025년 5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