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나 부작위로 인해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의무기간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면받은 세액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부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추징액에 더해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만약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나 부작위 등 정당한 사유로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