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카드 사용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3.

    네,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

    1.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도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업무용 지출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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