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가 개인카드로 지출한 금액이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
증빙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