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수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명세서, 휴대 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 수출 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행수출의 경우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2.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가공무역에서 매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도 필요합니다.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전자발급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명세서, 관세환급금 명세서(내국신용장 제외분)를 제출합니다.
    4.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 보건의료재단, 적십자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한 공급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 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합니다.
    6. 국외 용역 공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7.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선박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와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를, 항공기의 경우 공급가액 확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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