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공제받아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공제: 공제 대상 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더하여 총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 등록된 가족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한부모공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결혼공제 (신설): 2024년에 혼인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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