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납부해도 되나요?

    2025. 10. 23.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며, 향후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정확한 매출 기록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관된 기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전표 입력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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