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휴진하면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025. 10. 23.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휴진하면서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만약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그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휴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시한다면, 이는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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