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진 촬영업의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프리랜서 사진 촬영업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율이 공급대가의 1.5%~4%로 낮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2회 합니다.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사업자 간 거래에 유리합니다.
사진 촬영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및 사업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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