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의 직장 내 불륜 관련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의 가족(어머니 가게)까지 소문이 확산된 경우, 해당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3.

    전무의 직장 내 불륜 관련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의 가족(어머니 가게)까지 소문이 확산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무의 발언이 불륜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며, 나아가 피해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소문이 확산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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