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선적된 비브람 아웃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요건은 해당 거래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외로 직접 반출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선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 신고 수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