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포기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10. 23.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부양가족 관련 공제 항목에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2.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공제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3.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시: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으나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했거나, 혹은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위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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