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함으로써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