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시설투자로 인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기환급은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7~9월 예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을 10~12월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수출실적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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