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시설투자환급으로 신고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시설투자로 인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은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1.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사업 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사업 설비에 대한 투자 시
    3.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러한 조기환급은 과세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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