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별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정신고 기간(7월 1일 ~ 9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의 내용을 누락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만 신고하였다면, 이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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