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체 휴진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3.

    병원 자체 휴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무급이라 하더라도 일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병원 자체 휴진 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수당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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