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건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만 신고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고가 누락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산재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미적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미납 또는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추후 보완 신고 및 가산세: 뒤늦게 산재보험을 신고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월 근무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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