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고용보험만 신고하는 경우, 산재보험 신고가 누락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두 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산재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에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월 근무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