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납부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만약 사업자 명의로 된 고지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대급금' 계정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납부 시점에 해당 계정과 상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287,240원, 세액 28,724원인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수취했을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수도광열비 287,240원, 부가세대급금 28,724원 대변: 미지급비용 315,964원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납부 시점에 '수도광열비'와 '보통예금' 계정으로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