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관련 비용이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과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특허 출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등록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발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리사 수수료 등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지 수수료 등도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