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월 23일에 환불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불과 같은 공급가액 변동 사유 발생일(10월 23일)로부터 다음 달 10일(1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은 11월 10일 이전이므로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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