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호 급여와 다른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간호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간의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시하며, 이는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가족간호 급여로 인한 근로소득과 다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적절한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