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택시의 감가상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 5년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시 발생하는 손실 또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사업소득자 식대의 복리후생비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업종코드는 511115이고 사업장 주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인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축 감리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