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 식대의 복리후생비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3.
사업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간식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접대비 처리 시 유의사항: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식사(예: 거래처와의 식사)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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