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입세금계산서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안분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이 비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