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까지 소문이 확산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근무 환경 악화를 초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의 내용, 확산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까지 소문이 확산된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부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