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배송 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2025. 10. 23.

    EMS 배송 시 소포수령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영세율 적용을 위해 소포수령증 대신 외화 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포수출의 경우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 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MS를 통한 소포 수출 시에는 '기타 영세율'로 기재하고, 소포수령증 사본 또는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MS 외 다른 국제 특송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외에 외화 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세율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