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로서 업종코드 511115(음료 및 음식료품 도매업)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코드 511115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업종코드 511115(음료 및 음식료품 도매업)는 해당 별표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음) 외에 위치하는 것은 감면 요건 중 하나이지만,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시기 및 연령 요건: 2024년에 창업하셨고, 대표님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등은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업종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향후 업종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