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업종코드는 511115이고 사업장 주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인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2024년에 개업하신 개인사업자로서 업종코드 511115(음료 및 음식료품 도매업)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종코드 511115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업종코드 511115(음료 및 음식료품 도매업)는 해당 별표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은 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음) 외에 위치하는 것은 감면 요건 중 하나이지만,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창업 시기 및 연령 요건: 2024년에 창업하셨고, 대표님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등은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업종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혹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향후 업종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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