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2월생인 경우 2020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10. 23.
1985년 12월생이신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당시 1985년 12월생은 만 34세가 넘었으므로 감면 대상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2018년부터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이 90%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시점에서 이미 만 34세를 초과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사항이 적용되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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