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년차 연차는 12개가 아닌 1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