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서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50%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사업자님의 업종 코드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85년 12월 생으로 2020년 3월에 입사한 경우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신용카드 예정신고 누락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이 6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