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처리' 메뉴를 통해 해당 기간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조회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과세매출분'에 입력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홈택스 간편신고 절차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고자 할 경우, 더존 스마트A와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전표를 입력한 후 '기능모음' → '설정' → '편집' → '예정누락' 메뉴를 통해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