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합산되지만,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배달 라이더의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헬스트레이너가 한 체육관에서 기본급을 받고 개인 역량에 따라 PT 수입을 추가로 얻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