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는 수당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며, 퇴직 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