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원화입금 시 영세율 적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 10. 23.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 공급: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합니다.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공급자가 알지 못했다면, 해당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심-2006-중-0354)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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