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원화 입금 시 영세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공급자가 알지 못했다면, 해당 구매확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심-2006-중-0354)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과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