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한 10만 원 이하 현금매출이 있고 입금 내역이 있을 때, 부가세 신고 시 건별로 처리하면 되는지 다시 말해줘.
2025. 10. 23.
네, 법인에서 발급한 10만 원 이하의 현금 매출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입금 내역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건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모든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거나 거래 증빙을 위해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입금 내역이 있다는 것은 거래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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