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742105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10. 23.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742105)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사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건축사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에는 건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 제외 업종: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 귀하의 사업이 건축사법상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 서비스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등 다른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통계청 홈페이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참조하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사사무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건축사무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다른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