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아 자산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세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법인이 비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및 회계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취득세 납부: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율은 7%입니다.
    2. 회계 처리: 차량운반구(자산)로 계상하고, 차량가액만큼 현금 또는 기타 지급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차량등록증,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개인 양도 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차량 소유권 이전 및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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