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 처분은 체납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언제든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상황이 변동될 경우 다시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