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연간 한도액인 240만원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무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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