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임산부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0월 22일 이후 개시된 단축 근로에 대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쳐 연차휴가가 비례하여 줄어들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