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0. 23.

    직원의 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는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및 세무상 더 적합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식대, 경조사비 등과 같이 직원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을 의미하는 반면, 여비교통비는 출장이나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 방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출장 및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할 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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