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일반적인 여객운송 용역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버스 이용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적격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세버스가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세버스 이용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