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세무 대리인마다 자율적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신고의 복잡성, 사업장의 규모, 매출액, 업종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대가(신고할 매출)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며, 다음과 같은 구간별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환급신고 전용 상품으로 50,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신고가 아닌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해명자료제출 시에는 세무조사관 대응 및 과세협의 업무를 포함할 경우 기본 결제 금액에 200,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VAT는 별도입니다.
매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