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밴 스프린터 13인승의 부가세 공제 여부를 알려줘.

    2025. 10. 23.

    더밴 스프린터 13인승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며,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승합자동차 중 9인승 이하의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나, 1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밴 스프린터 13인승은 1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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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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