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밴 스프린터 13인승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며,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승합자동차 중 9인승 이하의 차량은 부가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나, 1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더밴 스프린터 13인승은 1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