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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