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 시 필요한 운행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5. 10. 23.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1. 기본 정보: 차량의 차종과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운행 내역: 사용일자(요일), 차량 이용자의 부서 및 성명, 주행 전 계기판의 누적거리(km), 주행 후 계기판의 누적거리(km),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주행 후 거리 - 주행 전 거리)를 기록합니다.
    3. 업무용 사용 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거리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일반 업무용에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4. 연간 집계: 사업연도 동안의 총 주행거리 합계, 업무용 사용 거리 합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업무 사용 비율(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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