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세액 비율이 10:1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과세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법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공급가액과 세액 비율이 10:1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과세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할 경우,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기재되었고 실제 거래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2. 사업 관련성 입증 자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 거래 목적을 설명하는 내부 문서,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 증빙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비율이 10:1과 다르다는 점 자체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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