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세액 비율이 10:1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과세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비율이 10:1과 다르다는 점 자체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