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임대인이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세금들을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 공급가액 포함: 재산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전가되는 세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포함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3. 항목 명시: '재산세 부담', '부가가치세 부담', '취득세 부담' 등 해당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로 인정받아, 임차인은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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